'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 지시…실형 면해

류원혜 기자 2024. 9. 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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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두목 조양은씨(74)가 지명 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씨(6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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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사진=뉴스1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두목 조양은씨(74)가 지명 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씨(66)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씨는 2022년 9월 1억5000만원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우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입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조씨는 선교회 신도인 B씨가 구속되면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신도들이 변제받지 못할까 봐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A씨에게 "기소 중지될 때까지만 B 씨를 보호하고 숙소와 휴대전화를 제공해달라"고 지시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숙소를 제공했고, B씨는 3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조씨는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끌었다. 그는 1980년대 범죄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5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뒤에는 선교사로 활동했으나 이후에도 금품 갈취와 원정 도박, 마약 밀수,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처벌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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