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만난 여성과 극단적 선택 시도…혼자 살아남은 남성 '유죄'
류원혜 기자 2024. 9. 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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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만난 여성과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SNS에 '동반 자살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와 만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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