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쪽 규제안으로 거대 플랫폼 반칙행위 막을 수 있나

한겨레 2024. 9. 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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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9일 내놓았다.

하지만 애초 추진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해, 플랫폼 규제 실효성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규제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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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9일 내놓았다. 하지만 애초 추진하던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해, 플랫폼 규제 실효성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이날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경쟁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는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기로 했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천만명 이상인 경우’다. 공정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플랫폼의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위법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에스엔에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이고, 규율 내용은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한 뒤 반칙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플랫폼사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는 상황에 비해 조사기간이 너무 길어 뒷북제재가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업계 등에서 ‘과잉 입법’ 등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결국 규제 방식도 바꾸고 법 제정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사후 추정 방식은 공정위 제재 과정에서 독과점 사업자 여부를 다투는 데 시간이 걸려 플랫폼법의 취지였던 신속한 사건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에 사전지정제를 뼈대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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