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해병대원 특검법…野, 법사위 소위서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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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논란이 많은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한 번 더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국민들은 피곤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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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처리된 김건희 특별법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3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으로,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야당은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 거부권을 갖도록 했다. 두 특검법안에 반대해온 여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김 여사 특검법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 범위에 의혹을 모두 포함했다”며 “법안을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논란이 많은 조항을 덧붙여 재발의한 것”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한 번 더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 국민들은 피곤해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상원/양길성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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