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단점용해 논란됐는데… 진해 업체 기존면적 5배 신규허가

김용구 기자 2024. 9. 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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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수면 무단 점용 사실이 드러나 경남 창원시에 20억여 원을 물어낸 진해구 명동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가 최근 기존 3배 면적 규모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진해국가산단에 입주한 오리엔탈마리텍은 2004년과 2009년 '화물선 접안'을 목적으로 시로부터 9735㎡ 면적의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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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마리텍 기자재 이송 등
허가면적 10배 이용해 25억 변상
죽곡 주민 "조업행위 못 해" 반발

공유 수면 무단 점용 사실이 드러나 경남 창원시에 20억여 원을 물어낸 진해구 명동의 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가 최근 기존 3배 면적 규모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인근 주민은 조업 방해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리엔탈마린텍에게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내 준 시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김용구 기자


진해 죽곡마을 이주대책위원회는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허가를 두고 “공익을 외면하고 사익만 고려한 편향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진해국가산단에 입주한 오리엔탈마리텍은 2004년과 2009년 ‘화물선 접안’을 목적으로 시로부터 9735㎡ 면적의 공유 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죽곡·수치마을 주민이 30년이 넘도록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과 함께 공유 수면 불법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시 조사 결과 실제로 허가 면적의 10배가 넘는 9만8380㎡ 일대에서 애초 목적과 달리 해상 크레인을 이용한 기자재 이송 등의 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변상금 25억4400만 원을 부과하고 공유수면 관련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이 업체는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 5년간 1만9180㎡ 규모의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내용의 신규 허가를 신청했고, 시는 지난 4월 23일 이를 최종 수락했다. 그런데 업체는 돌연 이 허가를 취소하고, 지난달 30일 기존 면적의 3배에 가까운 5만3565㎡ 면적으로 허가를 다시 받았다. 허가 내용에는 해상 크레인 바지선의 위치를 고정하는 와이어와 앵커 설치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간 불법으로 드러난 일부 작업을 합법화하는 셈이다.

주민은 즉각 행정 당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죽곡 이주대책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와이어 등 시설이 선박 출입을 방해하는 탓에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할뿐더러 전복 사고 위협도 상존한다”며 “사실상 해당 공유 수면을 업체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이 구제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다른 부서 등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허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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