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 민주당은 "특검법"…도돌이표 정쟁 [스프]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9. 9. 18:24
민주당이 다시 '쌍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채 해병 특검)'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성 불참 속에 두 특검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김 여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으로 명품백 의혹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넣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돌고 도는 '도돌이표 정쟁'에 정치권이 빠진 모습입니다.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등 단독 의결
회의 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법안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제기된 의혹은 물론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법안에 담은 겁니다.
특검법은 이러한 모든 의혹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법안에 다 담았습니다. 다시는 국정농단 관련 의혹이 민생 발목 잡는다든가 국민 상처를 준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 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민주당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에 한 줄 의혹이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이 되냐?"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도 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언론 통해 사안에 대해 의혹 제기만 하면 뭐든지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김 여사, 윤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하기로
이 관계자는 김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 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등 지난 1월에 이미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새로 발동 걸린 '김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다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명품백 의혹이 일단락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에서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뒤,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추석 인사에 김 여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명절 인사를 김 여사와 함께해 오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불거진 올해 설에는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합창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인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 윤 대통령 부부는 다문화 가정과 소외계층과 함께 추석 메시지를 촬영했다"며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원석 "충실한 입법 필요"
이 총장이 오늘(9일) 다시 그런 말을 하면서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털어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은 맞는데,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총장은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걸 시인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성매매 후기 올려 온 '검은 부엉이', 정체 알고 보니
- 소변 본 아이 아빠 사과문 '시끌'…"아줌마" 논란 된 문장
- [뉴스딱] 디저트 70개 시키고 '노쇼'…"입금 안 했으니 취소"
- '시속 40km' 파도에 봉변…관광객 덮친 흙탕물
- 유명 브랜드 옷 샀다 '화들짝'…따끔거려 벗어보고 '경악'
- '펑' 하더니 공연장 곳곳 비명…수백 명 몰린 건물 붕괴
- 차단기 열리자 '슥' 후진…140만 원 떼먹은 공무원들
- "지방 근무인데 관사도 없어" 기피…'가축 방역' 공백 우려
- 아파트 복도 유모차에 갑자기 불…경찰 방화 여부 수사
- 삼성전자-KISA, 갤럭시폰 '악성 메시지 차단 기능'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