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범죄는 아냐”

송수연 2024. 9. 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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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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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명품백 의혹 불기소’ 존중”
검찰시민위 ‘최 목사 수심위’ 소집
김 여사 관련 최종 처분 늦어질 듯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 현행법상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봐주기 수사’라는 야권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이날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예정된 면죄부 절차”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장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과 관련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로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던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시기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수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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