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심위 열린다…김건희 건과 별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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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해 조사해 온 최재영 목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관한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회의에서는 검찰과 최 목사 측이 낸 의견서 외에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반에 관한 검찰 수사 자료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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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적용해 조사해 온 최재영 목사 사건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관한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2시간가량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시민위원장은 부의심의위를 꾸려 안건을 수심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이 개인 고발인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수심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의심의위에는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5명이 참석하는데 이날은 전원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검찰과 최 목사 측이 낸 의견서 외에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전반에 관한 검찰 수사 자료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위원들은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교환한 후 투표로 수심위 회부를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견은 다소 갈렸다고 한다.
이번 심의 대상과 안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 검찰 수사 내용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연 김 여사에 관한 수심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7시15분께까지 5시간 넘는 토의를 거친 끝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법리를 적용해 김 여사 혐의 성립 여부를 논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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