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는 30일 마무리…이르면 10월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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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30일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30일에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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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공소사실 짜깁기" vs 검찰 "혐의 너무 명백"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절차가 오는 30일에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에서 "30일에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1시간 진행하고, 검사의 구형 및 구형 의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들은 뒤 이 대표와 김진성 씨의 최후 진술을 들은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1~2달 이내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당시 김 씨가 증인으로 나가기 전 이 대표와 통화했던 녹음파일들을 재생했다.
재생이 끝난 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가 서증조사를 하면서 말하는 내용들은 녹취록에서 부분 발췌를 한 내용"이라며 "공소사실이 '짜깁기'되어 있어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금 들은 녹취록의 핵심은 당시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협의나 접촉하지 않았고, 이 대표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녹취록을 들어보면 혐의가 너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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