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내일 판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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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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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티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날짜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2차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RS는 법원이 기업 회생 개시를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법원은 지난달 2일 티메프의 ARS 진행을 결정한 뒤 회생 개시를 지난 2일까지 한 달간 보류했다.
회생 절차 개시가 허가되면 강제적인 회생 계획안이 도출돼 실행된다.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법원 인가 등을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법원이 회생 신청을 기각한다면 티메프는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티메프는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앞서 티메프가 신청한 ARS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티메프 사태'는 7월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대규모 정산 지연 상황은 티몬으로도 확산됐다. 티메프는 이후 같은 달 29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 동안 채권자협의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차례 협의 후에도 티메프는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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