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과징금 1628억'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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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전담 자회사 CPLB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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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전담 자회사 CPLB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필요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위로 올렸다는 판단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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