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옛 사위 특채의혹' 키맨, 입 꾹 닫았다

박동환 기자(zacky@mk.co.kr) 2024. 9. 9.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44)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신씨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신씨가 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특감반장으로서 부정 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성 의혹에 관해 이상직과 청와대 사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정비서관 행정관 출신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서
기초적인 질문에도 답 안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씨(44)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신 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신씨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면서 1시간 만에 종료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한정석)에서 신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이 열렸다. 신씨는 2018~2020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도움을 준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관련해 당시 신씨가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감찰·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딸 문씨와 사위에 대한 감찰·관리 업무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태국 이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신씨가 출국해 면담까지 한 사실, 이상직 전 의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신씨가 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특감반장으로서 부정 취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성 의혹에 관해 이상직과 청와대 사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증인 역시 이 사건에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