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무산된 플랫폼법… 反경쟁행위 '사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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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제' 도입을 결국 철회했다.
사전지정제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전면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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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로 ‘사전지정제’ 백지화
법제정 대신 공정거래법 개정 선회
자사우대 등 4대 불공정행위 제재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해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규율하는 ‘사전지정제’ 도입을 결국 철회했다. 사전지정제를 핵심으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하려 했지만, 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전면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사후추정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플랫폼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후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자사우대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면 입증책임을 물어 신속하게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후추정 요건으로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이고, 사별 이용자 수 2000만명 이상’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가 사후추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태조사도 하기로 했다. 다만 스타트업 등이 포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 매출 4조원 미만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사후추정 요건에 부합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4곳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지배적 플랫폼이 중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우대 등 4대 반칙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종전 과징금 상한은 매출액의 6%였다. 공정위는 또 제재가 마무리되기 전 반경쟁행위를 임시로 중단할 수 있는 임시중지명령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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