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물꼬 튼 연금개혁, 공약수 찾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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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어렵사리 제시한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민 여론 수렴 후에 국민연금법 정부개정안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중장기적 개혁 과제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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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안 만든 것은 중요 진전
일시에 개혁 쉽지 않은 만큼
합의 가능 부분부터 처리를
연금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끝자락에서 연금개혁 합의가 무산된 이후 연금개혁은 줄 끊긴 연처럼 바람에 날려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연금개혁이 지연되면서 공방만 오가던 차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연금개혁 의지를 밝힌 후 정부안이 나온 것이므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현재 40%로 하향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한다는 것이 개혁 방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금 운용 수익률을 최대한 높이고, 연금급여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국민연금을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며,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와 연금 지급 보장의 법적 명문화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이른바 다층연금제도를 강화해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안의 요지이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고 연금재정 안정 측면에서 개혁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서로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하루라도 시급한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놓았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비유되는 연금개혁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순탄하게 진행된 경우가 드물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2차례의 국민연금개혁과 4차례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다. 그동안의 연금개혁 과정의 공통점 중 하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가 적극적 개혁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정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 이전에, 정부가 단일 연금개혁안을 어렵사리 제시한 것 자체가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연금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금제도의 비전과 역할에 대한 생각이 국민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연금제도에 있어 궁극의 목표를 상정하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할 때면 벤치마킹 대상으로 인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국의 연금제도를 살펴봐도 동일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노사, 여야 등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주체들이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며 각국이 서로 다른 연금제도를 형성해 온 것이다.
세대 간, 세대 내 이해가 상충되는 연금제도를 일시에 개혁하기는 쉽지 않다. 완전한 연금개혁 방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이나 자기 생각과 다른 연금개혁 방안은 무조건 잘못됐다는 주장은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은 달라도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연금개혁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에 큰 틀의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이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연금개혁 목표에 대해 무게중심이 다를 뿐, 두 개의 목표가 모두 중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므로, 각계각층의 연금개혁 방안 사이에 공약수를 만들어 가는 적극적 노력이 시급하다.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민 여론 수렴 후에 국민연금법 정부개정안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 중장기적 개혁 과제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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