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靑 행정관 출신 77회 “증언 거부”

김민소 기자 2024. 9. 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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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했던 신모씨가 9일 공판 전 증인 신문에 나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증언 거부권'을 77차례 행사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부정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 관련해 (신씨가) 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증인 (신씨)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현행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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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증언 거부 사유만 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했던 신모씨가 9일 공판 전 증인 신문에 나와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증언 거부권’을 77차례 행사했다. 직업, 증언 거부 사유 등 2개 질문에만 답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답하지 않은 것이다.

신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출석했다.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때 첫 재판 전에 법정에 불러내 증언하게 하는 제도다.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신문이 시작하기에 앞서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모씨의) 부정 취업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의) 대가성 관련해 (신씨가) 이상직과 청와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증인 (신씨) 역시 언제든 피의자로 조사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현행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검찰이 신씨를 상대로 증인 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참고인 조사를 1회 받은 사실이 있냐”는 검찰의 첫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문다혜씨 부부, 조국 등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이 있냐”는 질문에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또 신씨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나’,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알고 있나’를 묻는 검찰 질문에도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자 검찰은 신씨에게 ‘증언 거부 사유를 소명해달라’ 말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 5월 거주지 압수 수색 이후 검찰이 휴대전화 전화번호 일체를 압수해간 것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보면 ‘제가 참고인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정도였고, 진술함에 있어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증언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현재 직업을 묻자 신씨는 “정당 당직자”라고 답했지만 나머지 질문에는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답변을 종합하면 증인(신씨)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며 ”공개된 법정에서 (신문을) 하실 게 아니라 다시 참고인으로 (신씨를) 소환해 따로 신문을 하면 될 것 같다”며 신문을 종료했다. 신문이 시작된 지 52분 만이다.

한편 이상직 전 의원은 이날 영상 통화로 공판· 전 증인 신문에 참석했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이 전 의원은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실소유한 항공사에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이날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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