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기소 여부 다시 판단한다…최재영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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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해 검찰에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뒤 종료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앞서 이 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알선수재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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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해 검찰에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뒤 종료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앞서 이 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알선수재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고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 사건을 심의한 뒤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인이 수심위 소집 신청을 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위를 열고 대검 수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 검찰청의 부의위가 안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의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날 부의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최 목사가 고발당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판단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목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날 부의위 결정으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수심위의 판단을 두 번 받게 됐다. 수심위는 통상 소집까지 2주가량이 걸린다. 추석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에야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위의 이번 수심위 부의 결정으로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처분 역시 회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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