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기소 여부 다시 판단한다…최재영 신청 수용

강재구 기자 2024. 9. 9.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해 검찰에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뒤 종료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앞서 이 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알선수재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시민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최재영목사 김건희 썸네일 한겨레, 대통령실제공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해 검찰에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린 뒤 종료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앞서 이 총장 직권으로 열린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변호사법‧알선수재 성립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기소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를 열고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 사건을 심의한 뒤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자인이 수심위 소집 신청을 하는 경우 각급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위를 열고 대검 수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사를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수심위 출석 요청을 받지 못한 것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각 검찰청의 부의위가 안건을 대검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의무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이날 부의위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최 목사가 고발당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수심위에 부의해 판단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목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날 부의위 결정으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수심위의 판단을 두 번 받게 됐다. 수심위는 통상 소집까지 2주가량이 걸린다. 추석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에야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위의 이번 수심위 부의 결정으로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처분 역시 회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