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동시장, ‘시정만족도 여론조사 조작 의혹’.... 의뢰자 ‘휴대 전화번호(DB) 제공 의혹’

김종우 기자(=기동취재) 2024. 9. 9.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동시 민선8기 전반기 안동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를 두고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에 이어 '여론조작'이라는 지적까지 나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코리아정보리서치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지역번호 뒤에 있는 국번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만들어낸 전화번호를 통해 응답자를 찾는 방식을 택했고, 휴대전화 번호(무선,DB)는 의뢰자측이 제공해준 데이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만족도, 선거법 적용 받지 않아 안심번호 신청 필요없어

안동시 민선8기 전반기 안동시정에 대한 여론조사 발표를 두고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에 이어 '여론조작'이라는 지적까지 나와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9일 <프레시안>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31일과 9월1일 양일간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안동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63명을 대상으로 현 안동시장 시정 추진만족도, 전반기 추진 정책 선호도, 후반기 역점 사업 중요도, 안동시 생활 환경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권기창 시장 시정평가 60.9% 긍정…생활만족 63.4%로 나타났다고 알려진다. 조사방법은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제는 이번 여론조사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핵심은 여론조사 의뢰자가 지역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한 DB(데이터 베이스)를,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하고 그 제공값을 토대로 유권자가 여론조사 응답방식을 택했다는 의혹에 지역 여론을 왜곡했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규정한다. 이 개인정보의 정의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수집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여론조사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선관위를 통해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심번호(가상 전화번호)를 이용해 무작위 추출방식을 따른다.

여론조사업체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선거와 관련이 없어 선거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 선거캠프, 혹은 지인들이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화번호와 해당 전화번호의 응답 데이터가 같이 있을때 특정 전화번호들에서 응답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여론조사에 응답한 전화번호와 그 응답데이터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자가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알려지거나 추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코리아정보리서치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지역번호 뒤에 있는 국번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만들어낸 전화번호를 통해 응답자를 찾는 방식을 택했고, 휴대전화 번호(무선,DB)는 의뢰자측이 제공해준 데이터를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지역언론관계자는 “휴대전화 번호(무선,DB)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업체 측에서 다 알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시정만족도 여론조사는 선거와 관련이 없어 선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장과의 토론회’에서 학생들과 토론하고있는 권기창 시장.ⓒ 안동시

[김종우 기자(=기동취재)(jwreport@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