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회부

허경진 기자 2024. 9.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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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9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칠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입니다.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수심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최 목사가 직접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먼저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가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할지를 심의하게 됩니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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