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디올백 공여자’ 최재영 씨 사건, 수심위 따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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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의자 최 씨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로, 심의 안건이 피의자 최 씨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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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의자 최 씨가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앞서 최 씨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씨는 기자회견에서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한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씨에 대한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와는 별도 절차로, 심의 안건이 피의자 최 씨로 한정돼 있다. 심의 안건은 최 씨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 등이다.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 김 여사 사건과는 다른 위원들이 최 씨 사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린 수심위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미 한 차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많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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