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정위 티메프 재발방지안에 “독점규제법 포기 선언”

송응철 기자 2024. 9. 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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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관련해 "사실상 독점규제법 제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용도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크게 나아간 것 없이 오히려 일부 후퇴한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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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보다 오히려 일보 후퇴한 개악안”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방향과 관련해 "사실상 독점규제법 제정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법제도 마련에 나서는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용도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크게 나아간 것 없이 오히려 일부 후퇴한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독과점 플랫폼 사후 추정요건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이용자수 1000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회사 시장 점유율 85%·이용자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기준에 따르면, 쿠팡과 티메프, 배달의민족은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임시중지명령 제도나 과징금 상한을 높인 것은 유의미할 수 있으나 제재 대상이 되는 기업 자체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공정위가 규제 대상으로 밝힌 행위 또한 이미 시행 중인 규제에서 나아진 점이 없다"며 "앞에서는 강력한 법 집행 운운하면서도 뒤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대다수 국민에 대한 보호법 제정을 포기한 정부와 공정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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