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표기 논란' 장예찬,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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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표기한 학력이 잘못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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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표기한 학력이 잘못 기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한 바있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검찰 송치 사실을 알리면서 "유럽 학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학력 기재를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학사뿐 아니라 석사 학위 과정까지 존재하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 표기는 국내의 많은 음대 교수와 연주자들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며 "동문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법적 판결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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