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현직 군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김동근 기자 2024. 9. 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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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군수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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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대전일보DB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군수 A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과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해 올해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이 소유한 모처에 모이게 해 주류·과일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영상을 시청하게 했으며, 올해 5월 중순 경에는 인근 지역의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1인당 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물론,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안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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