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단체들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 ‘반란’ 표현 삭제해야”
제주4·3단체들이 “한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에 대한 반란 표현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에 대한 교과서 기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건 희생자들을 ‘반군’이나 ‘반란폭도’ ‘반란 세력’ 등의 표현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4·3에 대한 기술의 경우 제주도교육청 등의 노력으로 이번 검정 승인된 대부분 교과서에서 4·3특별법의 4·3정의 규정이나 정부의 4·3진상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서술됐다”면서도 “그러나 소위 ‘뉴라이트’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는 4·3 등에 대해 ‘반란군’으로 기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여순사건을 ‘정부 수립 초기 단계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남, 전북,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3단체들은 “다음 세대에 역사를 올바로 전해야할 교과서에 ‘반란군’, ‘반란폭도’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과 여순 특별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희생자와 유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4·3과 여순에 대해 잘못 기술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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