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회사에 현금 많대”… 아들 말에 사무실 턴 50대 아버지
아들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사무실에 돈을 보관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무실 금고를 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서진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B(61)씨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고 위치 등을 알려준 혐의(절도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아들 C(3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와 B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이곳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현금 3750만원과 상품권 1390만원 등 총 5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아들 C씨로부터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 사무실 금고에 돈을 보관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올해 초 도박으로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자 40년지기인 B씨에게 “좋은 소스가 있다”며 범행 공모를 제안했다.
C씨는 범행에 앞서 A씨를 여자친구가 다니는 회사로 데려가 사장실 위치와 방범카메라 위치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에는 아버지 A씨로부터 절도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현금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이렇게 훔친 돈을 다시 도박에 사용해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기소돼 장기간 실형을 산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작년 2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A씨와 B씨가 과거 여러 차례 절도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금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B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170만원 정도인 점, C는 A의 계속된 요청으로 절도 방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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