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수수' 수사심의위 또 간다…이원석 임기 내 마무리 어려울 듯

조준영 기자, 박다영 기자 2024. 9.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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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별도로 최 목사 요청으로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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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본인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별도로 최 목사 요청으로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열리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심의한 끝에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부의심의위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한다"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이번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과 안건은 최 목사에 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관한 수심위 부의 여부였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심위 구성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석 총장이 사건을 마무리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 6일 수심위의 김 여사 혐의 불기소 처분 권고 의결과 관련,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수심위의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수심위 이전부터 말씀드렸다"며 "외부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래서 검찰만의 결론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과 절차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 점이 있다면 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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