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1명씩 사망…경찰관 정신 건강 `빨간불`

이영민 2024. 9.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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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국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승진 부담을 줄여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역시 "경찰관들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서서 경찰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를 통한 지지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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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경찰관 과로 실태 해결방안 토론회
주당 평균 근무시간 55.3시간·초과근무 빈번
"조직 개편 등으로 현장 업무강도 줄여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의 과로사와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국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경찰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승진 부담을 줄여 또 다른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며 순찰들 돌고 있다.(사진=뉴시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9일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전문가와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 과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공무원은 총 124명이다. 매년 약 21명씩 경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셈이다. 직무별로는 같은 기간 동안 숨진 지역경찰이 전체 사망자의 48.7%(62명)에 달해 가장 높은 비중을 자치했다. 연령별로는 50대(41%, 45명), 계급별로는 경위(59%, 66명) 직급에서 이와 같은 특징이 두드러졌다.

사망 원인으로는 정신 문제(21.8%)가 가장 많았고, 직장문제(21.8%)와 경제문제(20.2%)가 뒤를 이었다.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44.8%)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경찰은 업무 관련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일반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다양화에 따른 업무 쏠림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소연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23년 1∼6월 접수된 고소·고발은 18만 941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15만 2125건)보다 17% 증가했다”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고 모두 입건해 수사하게 되면서 전체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매년 60일을 넘겼고, 장기사건에 대한 압박이 계속돼 일선 수사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년 새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디지털 성 착취·딥페이크 등 범죄의 양상의 다양화,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보호·지원 확대로 경찰 개입이 폭증했다”며 “적정 인력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해식 의원실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 전체 인력은 2018년부터 5년간 10%(1만 2656명)가량 증가했지만 수사인력은 3만 4679명에서 3만 5917명으로 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경찰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3시간이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찰의 비중은 56.8%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이 부담을 덜어 줄 대책은 미흡했다”며 “현장인력 보강 없이 실적만 압박하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주희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역시 “경찰관들의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증원을 넘어서서 경찰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력, 현장 중심의 시스템 개선,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를 통한 지지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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