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중부내륙법 개정 시동,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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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빠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중부내륙법) 개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이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익을 위해 희생했지만 적정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른 법률들을 참고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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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알맹이 빠진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중부내륙법) 개정 작업에 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중부내륙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21대 국회가 의결해 공포됐으나 규제 완화 등 핵심 조문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 또는 삭제되면서 충북도 등 중부내륙지역 시·도는 법 개정안 준비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 각종 보험료 지원 등을 신설했다.
댐 주변 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과 국립공원 지정 등 국익을 위해 희생했지만 적정한 피해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른 법률들을 참고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법은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 도모를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됐다. 이 법이 규정한 중부내륙지역은 충북을 비롯한 8개 시·도다. 2032년 12월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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