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우산 가져갔다 헌법재판소까지…사연은?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2024. 9. 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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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나서며 다른 사람 우산 가져간 60대 여성 절도 신고 접수한 경찰…CCTV로 정황 포착 60대 여성 "같은 색 장우산…내 것이라 착각" 검찰 "고가 브랜드 우산 보고 우발적 범행" 헌재 "고의성 증명 안 돼"…기소유예 처분 취소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문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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