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에 음식물 주고 업적 홍보' 혐의 서천군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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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김 군수와 함께 서천군 공무원 A,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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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에 공무원 80명 초대 와인 파티·업적 홍보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는 김 군수와 함께 서천군 공무원 A,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군수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배우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등 90여 명에게 총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천군 공무원 A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공무원 80여 명을 자신의 별장에 모이게 하고, 와인과 과일 등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군수는 자신의 업적을 소개한 지상파 방송의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군수는 직원들에게 골프장 비용도 할인해 줬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중순경 인근 골프장을 일반인 이용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서천군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 부인은 지난해 12월에 서천군 공무원으로부터 명품백과 고급 양주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천=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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