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공정위 162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함봉균 2024. 9. 9.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전담 자회사 CPLB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는 쿠팡이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매겼다고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CI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전담 자회사 CPLB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의결은 법원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에 불복할 시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해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관련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국내 유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쿠팡이 PB 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위로 올렸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2297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매겼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최소 7342개 PB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달아 소비자들의 판단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