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운영 식당서 90여명에게 음식 제공…충남선관위, 김기웅 서천군수 고발
강정의 기자 2024. 9. 9. 17:30
18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공무원 80여명에게 업적 홍보 영상 시청도
공무원 80여명에게 업적 홍보 영상 시청도
김기웅 충남 서천군수가 군청 공무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김 군수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김 군수 배우자인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김 군수는 2022년 12월과 지난 1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본인 소유의 모처에 모이게 한 뒤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본인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인근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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