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오늘 결정

김경렬 2024. 9. 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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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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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따라 운명 달라져…파산원인·회생가능성 관건
회생계획안 제출받아 인가 여부 판단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와 채권자들의 운명이 달라진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는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조사위원들을 선임해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한다.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법원 인가 등을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은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한 달간 이런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줬다.

하지만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 끝에도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법원은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에 재착수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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