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아동학대 범죄자 관련 기관 취업 방지법' 발의

조은솔 기자 2024. 9. 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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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감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 상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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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육감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아동을 보호하고 국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아동들이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 상 교육청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가 불가능해 채용 후 배치기관에서 아동학대 전력조회를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치기관(학교 및 아동기관) 또는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조회를 시행해야 하므로 배치기관 및 취업자, 관계기관의 장(경찰서)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범죄전력 조회 기간이 소요돼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교육 일선의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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