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기로 선 티메프…10일 회생 개시 여부 판단

최오현 2024. 9. 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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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이 이르면 1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9일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현 대표이사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을 수도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ARS 프로그램 연장하지 않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추석 전에 판단키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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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르면 10일 회생 개시 판단 예고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회생법원이 이르면 1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9일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와 이해 관계자의 사정에 따라 날짜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현 대표이사들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을 수도 있다. 아울러 법원은 조사위원을 구성해 기업가치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회생 돌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조사위원들은 기업을 유지하는 것과 청산하는 것 사이 어느 것이 이득인지 따져보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조사보고서 작성에는 보통 한두 달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작성되고 법원이 인가하면 계획을 수행하게 된다.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그간 동결됐던 티메프 자산이 풀리면서 채권자들의 산발적인 강제 집행이 진행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 경우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티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를 빚으면서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ARS를 승인했으나 채권단과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ARS 프로그램 연장하지 않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추석 전에 판단키로 했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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