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가로수 무단 가지치기 적발…형사 고발 예정

이태희 기자 2024. 9. 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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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에서 대로변의 가로수를 훼손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구는 지난달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불법으로 가로수의 가지를 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가로수 24그루의 가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 현장 조사 이후 가지를 친 업체에 무단 행위를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공무직 직원들이 휴일 근무 중 가로수 가치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고, 무단 벌목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경찰 수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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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도로변 은행나무 가로수 가지 일부가 잘려져 있다. 김영태 기자

대전 서구에서 대로변의 가로수를 훼손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구는 지난달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불법으로 가로수의 가지를 친 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가로수 24그루의 가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 현장 조사 이후 가지를 친 업체에 무단 행위를 안내했다.

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치기 이행자의 자인서를 받고 있으며, 자문변호사와 법률 검토 후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공무직 직원들이 휴일 근무 중 가로수 가치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고, 무단 벌목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경찰 수사 등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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