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수심위' 열린다···'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수심위 한번 더

정유민 기자 2024. 9.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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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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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수심위 개최
김건희 여사 건과는 별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칠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이날 부의심의위에서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가 비공개로 논의됐다.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로, 이로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은 수심위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됐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권고가 나왔다. 또 다시 열리는 수심위 결론에 따라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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