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 학대·수업 중 성추행 초등교사 재판행

박하늘 기자 2024. 9.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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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차례 면박을 주고 수업 중 성추행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7)의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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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반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차례 면박을 주고 수업 중 성추행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37)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씨는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학생을 앞으로 불러내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너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며 혼낸 뒤 교실 뒤에 서있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11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A씨의 재판은 다음달 30일 속행한 뒤 종결된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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