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 10일 오후 판단”

이선목 기자 2024. 9.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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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9일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앞서 제출한 기업 회생 신청서를 검토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법원은 ARS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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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이르면 오는 10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9일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티메프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날짜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앞서 제출한 기업 회생 신청서를 검토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이 현금 부족으로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회생 개시를 결정한다. 회생 개시가 되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과 당장 문 닫을 때의 실익을 비교하는 작업을 한다.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법원이 회생으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 개시 자체를 기각한다. 이 경우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파산 절차는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진행했다. ARS는 기업 회생 개시를 약 한 달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 간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다. 두 회사는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쳐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현실성 있는 채무 변제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에 법원은 ARS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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