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여성과 동반자살 홀로 살아남은 30대男 징역형 집행유예
박하늘 기자 2024. 9. 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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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여성과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남성이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충남의 한 공장 컨테이너에서 번개탄을 피운 뒤 여성 B씨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B씨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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