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엄마한테 이런 얘길 들어야 해?"… 초등생 정서적 학대한 교사

장동규 기자 2024. 9. 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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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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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학대하고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수업 중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아산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37)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불러내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너네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냐"며 화를 내고 학생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는 교실에서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11월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위해 속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속행한 뒤 종결하기로 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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