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파장 속 주목받는 `판매자 보호` 패션 플랫폼들
무신사, 지연없이 25일 내 정산
미정산 피해액이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면서 플랫폼에 대한 판매자 보호 정책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는 패션 플랫폼들이 있어 주목된다.
9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2018년 업계 최초로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를 도입한 패션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는 올해 8월부터 플랫폼 내 결제 방식을 안전결제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모든 거래 시 구매자가 결제한 대금을 제3의 금융기관이 보호하고 구매 확정 시 판매자에게 즉시 정산이 이뤄지는 구조다.
구매자가 정·가품 검수 서비스 '번개케어'를 이용할 경우에는 더욱 빠른 정산이 가능하다. 번개케어 검수를 통해 정품 인증이 되면, 구매자에게 구매 확정을 받을 필요 없이 판매자에게 바로 정산이 이뤄진다.
구매자와의 분쟁·갈등을 줄일 수 있는 지원책도 제공 중이다.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작동하는 '자동 구매 확정' 기능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품이 배송된 지 3일 뒤에 판매자에게 일단 판매대금이 정산된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안전결제는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위험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판매되는 물건에 대한 구매자의 신뢰를 얻어 빠른 판매를 돕는 한편 판매자의 개인정보 노출 염려없이 거래할 수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안전 거래 장치"라며 "안전결제 표준화와 더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의 거래 경험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와 분쟁 조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단 한 차례의 정산지연 없이 평균 25일 내외 기간에 판매 대금이 정산되고 있는 무신사의 경우, 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추가 개선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현재 구매확정이 되면 익월 기준 매월 10일에 결제가 이뤄지고 있고, 평균 25일 내외에 정산되는 구조"라며 "정부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 내용에 발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선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도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대규모 유통업자로 간주해 규율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납부 대금 지급 시기나 프로모션 비용 부담 전가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정산기한도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제1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제2안 중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또 당정협의회는 판매대금 별도 관리하는 비율 역시 100% 또는 50% 중에서 정할 계획이다.
무신사의 경우, 제3자가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4200억원(2023년 말 기준)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정산 시스템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다. 작년 말 기준 무신사의 자본 총계는 6800억원이며, 단기 상환 가능한 현금 비중은 86%로 PG(결제대행업체) 자회사를 둔 국내 이커머스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또 무신사는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 내 제품 환불을 요청했으나 불이행된 경우 우리은행이 한도 내에서 보증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그재그는 '데일리 정산 시스템'으로 판매자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고 있다. 에스크로 시스템을 기반으로 판매자의 대금을 하루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판매자는 하루 동안 구매 확정이 이뤄진 건에 대해 5영업일째에 정산을 받을 수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중소 패션 브랜드에 신속한 정산으로 자금 흐름을 보장한다.
패션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자금 순환'이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판매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움직임은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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