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토종개 15만원"…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 매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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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가 매물로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에는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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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 살아있는 강아지가 매물로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오픈마켓에 올라온 강아지 판매 글이 캡처돼 올라왔다.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에는 강아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생후 1~45일 된 강아지는 11만 8200원, 생후 45일~12개월 사이의 강아지는 13만 9200원, 중대형견의 경우 15만 1200원에 올라왔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는 탁송 방식에 대한 설명도 더해졌다. 애완동물은 운송 상자에 넣어 택배로 보낼 것이라고 적혀 있다. 판매자는 "택배 물류 배송으로 빠르고 편리하다.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책임집니다"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한국어로 표기된 설명이 매끄럽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자동번역 된 내용일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동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대행 판매자들이 프로그램으로 중국 쇼핑몰 상품을 긁어온 것 같다. 하루에도 몇백, 몇천 건을 긁어오기 때문에 판매자도 본인이 뭘 파는지 모른다. 저것도 아마 중국 내 배송인데 강아지 키워드로 긁어오다 걸린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오픈마켓 회원들은 "어떻게 동물을 고기처럼 박스에 담고 파냐", "지금 판매하는 상품이냐. 동물판매업에 등록은 되어 있나. 심지어 상자에 넣어 택배로 배송된다니 (강아지도) 생명이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판매자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오픈마켓 사이트 내 올라왔던 상품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11조(동물의 운송)에 따르면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 등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 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 또는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 방법)에는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 등록을 한 자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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