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 수심위 소집

김래현 기자 2024. 9.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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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이 개인 고발인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수심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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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권 소집 수심위와는 별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의원회에 제출할 의견서 공개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고 검찰과 최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시민위원장은 부의심의위를 꾸려 안건을 수심위에 부칠지 여부를 심의한다. 부의심의위에는 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15명이 참석한다.

앞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이 개인 고발인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수심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과 안건은 최 목사에 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김 여사에 관한 수심위와는 별개로 최 목사가 피의자인 사안에 관해서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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