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재발 방지' 거대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정성진 기자 2024. 9.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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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제품 우대나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시키고, 정산 기한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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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사 제품 우대나 끼워팔기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은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시키고, 정산 기한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 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우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큰 지배적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사 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입점을 막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규율할 계획입니다.

반 경쟁행위 적발 시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 6%에서 8%까지 상한을 높여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반 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 중지 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사태에서 확인된 플랫폼 기업들의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한 '을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에 포함 시키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간 중개 거래 수익과 중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2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되면 정산 기한 준수 및 판매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정산 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은 국회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발의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박진훈)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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