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사위 특혜채용'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 거부"

김태원 2024. 9.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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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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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모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 측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 변호인은 지난 5월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낸 재항고 이유서에 신 씨가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건 관계자로 명시된 만큼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신 씨가 청와대에서 수행한 직무를 파악하는 것이고 범행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신문하는 게 아니라며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신 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등을 캐물었지만 신 씨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대답만 반복했고, 재판부도 증언 거부 의사가 명확한 만큼 의미가 없다며 신문을 1시간여 만에 중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서 씨를 채용한 뒤 급여 등 2억 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줬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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