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막는다…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김보연 기자 2024. 9.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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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PG사가 정산 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제재·처벌하기로 했다.

우선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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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PG 제도개선방안 발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앞에서 조속한 정산 및 환불 조치, 구영배 큐텐 회장 등 관련자 수사를 촉구하는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뉴스1

앞으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는 미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제 2의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또 PG사가 정산 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제재·처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별도 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의 규제 부담을 고려해 경과 기간을 부여한다.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은 미정산자금의 60%를, 2년 후부터는 80%, 3년 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정산자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는 금지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처럼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자금을 지킬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별도 관리 자산을 유용하거나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규 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한다.

PG업 정의도 명확하게 정리했다. PG업은 계속·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신해 주는 영업 활동이지만,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업을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업자(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 터미널 사업자 등 자기 사업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 정산을 해주는 사례도 PG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PG업 최초 입법 취지와 달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이커머스가) PG업을 PG사와 계약해서 분리 운용해도 되고, PG업을 직접해도 된다. 선택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PG업을 하지 않는 이커머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별도로 만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이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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