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채용’ 의혹 전 청와대 행정관, 법정 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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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신 전 행정관이 9일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해 검찰 쪽 신문에 대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출석 조사 등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요청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시간가량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신 전 행정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자 이날 신문을 주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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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은 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인 2017년 5월부터 22년 4월 사이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락한 적 있습니까?”(전주지검 검사)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신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신 전 행정관이 9일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해 검찰 쪽 신문에 대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주요 참고인이 출석 조사 등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요청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한 인물이다.
신 전 행정관 쪽은 이날 증인신문 시작 전부터 증언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신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증인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보면, 신 전 행정관이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 의혹에 대해 청와대와 이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거로 보인다고 명시했다”며 “본인이 형사소추를 당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신 전 행정관이 서로 전화번호를 입력해놓았고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이 전 의원이 신 전 행정관에게 연락한 사실을 공개하며 신문을 이어갔지만 신 전 행정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
1시간가량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신 전 행정관이 모든 증언을 거부하자 이날 신문을 주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차를 중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증언 거부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싶어 하는 인간 본성에 기초한 권리”라며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지서를 받은 문 전 대통령 등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화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 한 부장판사가 ‘증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이 전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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