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전달’ 최재영 목사 사건도 수사심의위서 논의

이민준 기자 2024. 9. 9. 17: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내부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9일 결정했다.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회부한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가 나온 지 3일 만이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는 이날 “피의자 최재영(목사)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는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지난 6일 열렸던 수사심의위와는 별도 절차다. 부의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처분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150~30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선정해 열린다. 6일 불기소를 권고한 심의위원들과는 다른 위원들이 모여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자신의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던 이 총장이 직접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려워졌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35분쯤 퇴근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임기 내 (처분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을 받자, “방금 전에 (수사심의위) 회부 결정을 들었다”며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