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먼 섬 소형공항 면세지역 지정 방안' 최종보고회 참석…관광 활성화 기대

이상주 2024. 9.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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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9일 서울에 위치한 지방자치연구소 본원을 방문해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울릉·신안·옹진군이 공동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이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소형공항 설치를 계획 중인 먼 섬 지역(흑산·백령·울릉도)의 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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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상주 기자] 경북 울릉군은 9일 서울에 위치한 지방자치연구소 본원을 방문해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울릉·신안·옹진군이 공동 발주하고, 한국섬진흥원이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소형공항 설치를 계획 중인 먼 섬 지역(흑산·백령·울릉도)의 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9일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울릉군청]

최종보고회는 한국섬진흥원의 PPT 발표로 시작해 △연구 개요 및 경과 △면세점 이론 및 제도 분석 △먼 섬 면세지역의 경제적 상황 분석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 현황 및 사례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박우량 신안군수, 임현택 옹진부군수 등 발주 지자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보고회 전 남한권 울릉군수는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소형공항 면세지역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울릉군 관계자들은 신안군, 옹진군 관계자들과 함께 보고회를 통해 내국인 대상 면세제도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섬 지역 소형공항 면세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안군, 옹진군과 협력해 국토외곽 먼 섬의 정주기반 개선 및 미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상주 기자(lsj3696ls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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