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내년 21만원→23만원 '인상'

이지현 2024. 9. 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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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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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및 양육비 이행 예산 5901억원 편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 162억원도 확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현재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내년 5901억원으로, 올해(5441억원)보다 8.5%(460억원) 증액됐다고 9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다. 미혼부와 미혼모가 모두 해당한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은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37만원으로 올린다.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 3000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306호에서 326호로 늘리고, 최대 보증금 지원액도 1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신축(1개소) 및 증축(2개소)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보강을 강화한다.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미성년자는 1만 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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